공진단·경옥고 등 약재 미끼로 환자 유혹…치료비 과장 청구 급증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허위 입원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규모가 올해 상반기 약 1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7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일부 병·의원은 고가의 공진단, 경옥고 등 약재를 미끼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한약을 처방해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실제 사례로 배달원 B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브로커 A씨의 권유로 특정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했다. B씨는 입원 필요성이 낮았음에도 “입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며 입원했으며, 병원 측은 외출·외박 기록을 조작해 마치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입원 시 공진단, 경옥고, 미리 조제한 한방 첩약을 받을 수 있다고도 권유받았다. 브로커는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병원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무료 진료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가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허위 입원과 불법 첩약 제공에 동의할 경우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입원 절차가 진행되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첩약이 일괄 제공될 경우에도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환자와 소비자에게 경미한 사고 후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것과 허위·과장 청구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금감원에 제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 사기 신고는 유선 ‘1332’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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