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 직권 말소…5년간 재진입 금지

금감원 전국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 실시
금융 관련 법령 위반(불건전 영업행위·관련 제재 등) 사유

 

금융감독원은 전국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및 폐업 등으로 부적격 판정된 105개 업체를 직권 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하는 업(業)이다.

 

이번 직권말소 대상 중 3개 업체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불건전 영업행위·관련 제재 등)이고, 나머지 102개는 폐업 사실이 확인됐다.

 

직권말소 사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된 경우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공정위 시정조치 미이행 △보고의무·자료제출 불이행 △불건전 영업행위·불공정거래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제재받은 경우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들은 말소일로부터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다시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폐업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업체도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됐으나, 사후 보고 시 1년간 신규 신고가 제한된다.

 

2019년 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말소된 업자는 1631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신고 유효기간 5년제 도입, 온라인 영업행위 규제(유튜브·오픈채팅방 등은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이익보장·손실보전 금지 등 여러 제도가 강화되면서 신고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 올해 6월 말 기준 1861곳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진입이 쉽고 투자자 신뢰도가 낮으며, 감독 강화 이후에도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취소 현황 공개, 전용 상담창구 운영, 정보포털 파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폐업 여부 점검 등 부적격자 신속 퇴출과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법규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이용할 때 등록 및 취소 여부를 꼭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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