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전국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및 폐업 등으로 부적격 판정된 105개 업체를 직권 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하는 업(業)이다.
이번 직권말소 대상 중 3개 업체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불건전 영업행위·관련 제재 등)이고, 나머지 102개는 폐업 사실이 확인됐다.
직권말소 사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된 경우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공정위 시정조치 미이행 △보고의무·자료제출 불이행 △불건전 영업행위·불공정거래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제재받은 경우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들은 말소일로부터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다시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폐업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업체도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됐으나, 사후 보고 시 1년간 신규 신고가 제한된다.
2019년 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말소된 업자는 1631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신고 유효기간 5년제 도입, 온라인 영업행위 규제(유튜브·오픈채팅방 등은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이익보장·손실보전 금지 등 여러 제도가 강화되면서 신고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 올해 6월 말 기준 1861곳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진입이 쉽고 투자자 신뢰도가 낮으며, 감독 강화 이후에도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취소 현황 공개, 전용 상담창구 운영, 정보포털 파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폐업 여부 점검 등 부적격자 신속 퇴출과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법규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이용할 때 등록 및 취소 여부를 꼭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