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공급처 덮치니…BTS·TXT 위조 포카·키링 등 2만점 우수수

특허청 상표경찰, IP 침해 물품 공급사 적발…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4월 서울 남대문 일대의 한 건물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들이닥쳤다.

 

이곳은 인기 K팝 스타의 상표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굿즈'를 대량으로 유통한다고 의심받은 A 업체다.

 

상표경찰은 이곳에서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협력해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 인기 아이돌 그룹 9팀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불법 위조 상품 1만9천356점을 압수했다.

 

약 2만점에 달하는 압수품의 종류는 포토카드, 양말, 볼펜, 의류, 거울, 열쇠고리(키링), 모자, 휴대전화 액세서리, 텀블러 등 30여종으로 다양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A 업체 대표 B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 일대 매장들에 K팝 가수들의 IP를 불법으로 도용한 위조 상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5월 하이브와 협력해 명동의 위조 상품 판매 매장을 적발하고 약 1천300여점의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급처인 A 업체의 존재가 드러났다.

 

A 업체와 위조 상품 판매 매장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K팝 팬들이 대거 몰리는 명동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불법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자사 가수의 IP 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해왔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는 작년 한 해 국내 1만3천691건, 해외 27만8천568건의 전자상거래 불법 위조 상품을 단속했다. 또 소속 가수의 유료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만770건과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앱 94건도 제재했다.

 

하이브는 오프라인에서는 국내 기획사 가운데 처음으로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사 가수 관련 교육과 정품·가품 구분법 안내 교육을 5회 실시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하이브 소속 가수 IP를 침해한 물품 3천462점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도 498점 대비 595% 증가한 것이다.

 

가요계에서는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짝퉁 굿즈(연예인, 브랜드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이브는 "앞으로도 특허청 상표경찰 등 수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속 가수 IP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 위조 상품 근절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