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4주기'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최신 의학 교과서, 국내외 진료 가이드라인, 다수의 임상 연구 논문 등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자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안,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가이드라인, 세계 주산기 의학 협회(WAPM)의 임상 진료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주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보다 예측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졌다.
물론, 4주기를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 사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꼭 필요한 환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으로 평가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