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대 미용 패키지, 도수치료로 둔갑…실손보험 사기 기승

실손보험금 편취 병원과 환자,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금감원, "수사기관·건보공단 등과 공조로 보험범죄 근절"

 

실손보험을 악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 발급하거나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병원과 환자,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주요 사기 유형을 공개하며 “실손보험 사기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표 사례로 A병원은 고액의 신의료기술 치료비를 실손보험 통원보장 한도(1일 20만원)에 맞춰 나눠 청구하는 이른바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환자가 50만원 상당 레이저치료를 한 번 받았음에도 병원은 이를 사흘에 나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수법에 연루된 병원과 환자 320여 명이 적발됐다.

 

B병원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을 도수치료와 무좀치료로 꾸몄다. 환자가 1050만원짜리 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병원은 이를 도수치료 22회(550만원)와 무좀치료 25회(500만원)로 허위 기록했다. 브로커는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결제금액의 20%를 챙겼다. 이 사건으로 병원과 브로커, 환자 270여 명이 검거됐다.

 

C병원은 ‘허위 처방 끼워넣기’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면역주사제를 진료기록에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린 것이다. 141일간 입원한 환자 한 명의 기록에는 무려 273건의 면역주사제가 허위 처방돼 있었고, 이를 근거로 2839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총 269명을 적발했다.

 

D요양병원 사례도 있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하면서 장기 입원시킨 뒤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 사건에서만 141명이 검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금액은 2337억원에 달하며, 적발 인원은 1만 94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31억원·1만 3992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실손보험 허위청구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중대 범죄다. 취득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의료인이 고의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할 경우 면허 정지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병원이나 브로커의 비상식적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하고, 의심 사례는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에 적극 제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