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만기 재예치, 소비자 손해 우려…금감원, "상품 비교 필수"

금감원, 45개사 퇴직연금사업자 검사...직·간접적 권익 침해 사례 확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금리가 불리한 기존 상품에 만기 후 재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반복해 소비자 손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총 45개사의 퇴직연금사업자 검사를 통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직·간접적 권익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며,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31일 이처럼 안내했다.

 

이번 검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영세기업에서 만기 재예치 방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기업의 만기 재예치 비율은 74.8%로, 500인 이상 기업 35.7%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근로자 수익률 저하와 직결된다.

 

또한 확정기여형(DC) 가입자 중 상당수는 적립금을 장기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데도 사업자는 운용 권유와 적합한 상품 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일부 사업자는 계열사 상품을 주로 제시하며, A사 사례에서는 DB형 가입자의 70%가 계열사 상품을 반복 선택하는 등 효율적인 자산 운용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소규모 기업에게는 고수익률 상품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제공 차별도 확인됐다. B사는 30인 미만 기업의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수익률이 2.8%인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3.8%로 차이가 컸으며, 일부 사업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일반 고객보다 불리한 금리를 적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DC 사용자 부담금 미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 그리고 계약 이전 시 실물이전 장점 안내 부족으로 가입자가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 등이 함께 확인됐다.

 

금감원은 DC 가입자에게는 사용자가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계약 이전 시 ‘현금이전’ 대신 ‘실물이전’ 방식을 선택해 중도 환매 손실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퇴직급여는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보상금 청구 권리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퇴직한 회사에서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부당 관행을 엄격히 점검하고, 근로자 중심의 수익률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금융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적극 비교해 각자의 퇴직연금을 꼼꼼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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