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300억 상생기금"...소상공인·다자녀가정 보험 무상 지원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 개최

 

보험업계가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생상품'을 무상 공급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선정됐다.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상품이 이미 포함됐으며, 향후 상품 리스트와 보장 대상은 확대될 예정이다.

 

상생기금에 의해 3년 동안 전액 무상으로 보험료가 지원되며,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150억원씩 부담하여 총 300억원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은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풍수해보험은 최대 90만 명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 명의 아이들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보장도 담았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된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일부 재원도 분담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등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첫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며, 내년 초에는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상생상품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의 일환으로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보험업권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현장 대응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정책으로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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