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 금리·한도 불이익 준다…예방 기업은 지원

금융위,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출 규모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연장 제한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페널티와 인센티브’ 양방향 대응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금융권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라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연장 제한 등 여신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도록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모범적으로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 및 채권 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게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이슈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투자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권과 유관기관은 대출 약정 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한도 축소 및 인출 제한 사유에 포함시키고, 기존 대출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중대재해 내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원 시 순위 및 수수료 등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평가데이터와 BNK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 자금 지원을 연계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이 모델은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선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조속히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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