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저작권, 美작곡가에 핑크퐁 승소 확정…"표절 아냐"

대법, 美작곡가 음원 '2차 저작물' 불인정…'구전동요 자체편곡' 핑크퐁 이겨
"작곡가 곡은 구전가요 다소 수정·증감 불과…보호대상 독창적 저작물 아냐"
6년5개월만에 결론…빌보드 싱글 등 글로벌 인기 끌자 美작곡가 2019년 소송

 

글로벌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구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동요를 둘러싼 분쟁에서 쟁점은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

 

2019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영국 오피셜 차트 기준 스트리밍 2억회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0억회를 넘겼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 노래를 응원곡으로 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단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2심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의거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2심은 스마트스터디가 상어가족을 만들기 전 또는 도중에 조니 온리의 노래를 접했을 개연성, 즉 접근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니 온리의 노래 중 구전동요와 공통되는 범위를 넘어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스마트스터디가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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