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2건 중 1건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7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 피해도 1조원 이상에 달했다.
12일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40만5천977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만931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원인인 전기적 요인(23.9%), 기계적 요인(10.5%) 등을 크게 앞선 것이다.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보면 담배꽁초가 6만1천408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3만2천771건(16.3%), 불씨·불꽃 방치 2만6천956건(13.4%), 쓰레기 소각 2만5천928건(12.9%) 순이었다.
산림 화재도 대부분 부주의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림 화재 9천343건 중 부주의에 의한 산림 화재는 7천761건(83.1%)이었다.
부주의 화재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전체 화재 사망자 3천132명 중 부주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727명(23.2%)으로 원인 미상(975명·31.1%) 다음으로 많았다.
부상자의 경우 전체 2만252명 중 8천199명(40.5%)이 부주의 화재로 다쳐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부주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1조1천50억원으로 전체 재산 피해(7조4천221억원)의 14.9%를 차지했다. 실제로 2023년 성탄절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70대 남성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참사였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린 30대 가장과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30대 주민이 포함됐다.
이기열 소방청 화재조사계장은 "여름철 선풍기를 켜놓고 외출한다든지,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을 올려두고 집을 비운다든지 하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많다"며 "불을 사용할 때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