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달러 팔았다 큰일"…중고 외화거래 ‘범죄자금 세탁’ 주의보

온라인 거래 플랫폼 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 위험
외화 원화로 환전하려는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 이용 권고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24일 발령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 간 외화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대표적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마켓 등에서는 달러, 유로 등 외화 판매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자금세탁책은 외화 판매자에게 접근해 현물 외화를 수령하고, 거래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보낸 피해금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한다.

 

실제 피해 사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처분하려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글을 올렸고, 연락한 구매자가 거래 당일 OTP 분실을 이유로 A씨 아내 명의 계좌로 대면 거래 직전 원화를 입금했다. 그러나 해당 원화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피해금이었다.

 

경기도 거주 C씨도 유로 판매 게시글을 올려 D씨와 거래를 약속했으나, D씨는 해외 방문 손님을 이유로 동생 E씨와 대신 거래했고, 거래 10분 전 입금된 원화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금세탁 수법의 특징으로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 제시로 빠른 거래를 유도 △판매자와 만나지 않고 대금을 미리 입금하는 방식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 이체가 늦어질 경우 가족이나 지인 연락을 기다리는 등 거래 지연 △가족·지인으로 가장한 현금수거책과의 거래 유도 등을 꼽았다.

 

자금세탁책은 외화를 받는 정확한 시점에 피해자가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입금이나 거래 지연 등으로 시간을 벌며 범죄자금을 빠르게 세탁한다. 이에 외화판매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2~3개월간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금 강제 반환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외화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등록된 환전업자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높은 환율이나 웃돈 제안 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하고, 플랫폼 내 안전거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직접 만나 거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귀금속, 고가 중고명품,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품목도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수상한 게시글과 회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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