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무료 컨설팅'···고용부, 참여기업 400곳 모집

26일부터 모집···기반시설 투자비·장려금도 지원

 

재택·원격근무나 시차출퇴근과 같은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확대하고 26일부터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7월까지 세 차례 추가로 모집해 총 400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가 우선 컨설팅 대상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총 12주간 진행된다. 인사·노무·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1명씩 배정돼 사업장에 4회 이상 방문한다.기업의 업종과 직무 특성을 분석한 후 인사·노무제도 설계와 정부 지원제도 신청을 돕고, 9∼10주 차에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한 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컨설팅 이외에도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기반 시설 투자비와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존에 재택·원격근무에 대해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의 50%를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선택근무'에 대해서도 시스템 투자비의 70%를 7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장려금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경우에는 월 최대 40만원 지원 및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에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편도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 합의·선택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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