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

3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오는 6월 말 입주 예정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2702가구 등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 등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신생아 가구에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것이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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