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상속포기란 가족이 사망하면서 많은 양의 채무를 넘겼을 때 안전하게 변제의 책임을 면하도록 마련해 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무의 양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약간의 재산과 함께 빚이 넘어왔다면 두 개의 양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큰지 알아야 한다. 유산이 더 많다면 포기가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는 몫을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 시 장례를 치른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망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과 부채를 찾는 일이다. 현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등에 남겨진 자산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고인이 살아 생전 개인적인 돈거래를 하였거나 대부 업체를 통해 빌린 사실이 존재한다면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신고를 해 버리면, 추후에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는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고인의 모든 적극 및 소극재산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절차를 통해 신고를 마치면, 승계자는 처음부터 완전히 승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일체의 관련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뜻하여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채와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가장 먼저 망인을 중심으로 1순위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에게 권리가 넘어갔을 때 3개월 이내로 신고를 통해 포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2순위자부터 4순위자까지 순차적으로 포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순위자가 모든 채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빚을 변제해야 한다. 참고로 2순위자는 망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마지막으로 4순위는 망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부채가 승계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가족 관계도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한 번에 모두 포기를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개시 시점에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대구상속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방법에 대해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신고 서류를 하자 없이 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어떠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수리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신고 기간이 경과했다면, 기간을 지켰다고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청구 일자를 비롯해 가정법원명, 망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지 등의 정보가 담겨야 한다. 또한 망인과의 관계, 승계가 개시된 시점, 포기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하며,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증명 서류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속인과 피상속인 각각의 명의로 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 증명서 등의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아무리 간단한 신고라 하여도,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양식과 내용을 갖춰서 준비 서류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진행하지 않으면 기각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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