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민 변호사 칼럼] 친족 성범죄, 반인륜적인 범죄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

법알못 자문단

8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고도 출소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2017년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복역 후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쉼터에서 지내던 B양을 달래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으며 2023년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했다. 침실과 화장실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몰래 훔쳐봤다.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막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친족 간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는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다.  또한 친족관계와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거나 재범 등의 위험도가 있어 이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그 외에는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여기서 민법상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추가돼 있다. 이는 민법상 친족은 아니지만 성폭법상 친족 개념에 포함된다. 의붓 자녀가 그 예다. 따라서 의붓 자녀를 성폭행한다면 성폭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기산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 불가하다. 무엇보다 친족 성범죄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욱 엄중하게 처리된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그 때문에 친족 성폭행 피해로 고통받고 있거나, 무고한 입장인데 혐의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찬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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