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유출 분쟁조정신청 약2천600명…조정위 "보정절차"

집단 분쟁조정 보정절차 진행 중…개시돼도 조사 전까지 정지
"쿠팡 자체 보상안 고려하겠지만, 조정 반영 여부 위원들이 판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조정절차 개시를 위한 보정절차에 돌입했다.

 

분조위는 쿠팡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규모의 자체보상안을 마련한 것은 고려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조정에 반영할지 여부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약 2천600명 규모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2건으로 약 1천700명이 참여했으며, 개인이 직접 신청한 건은 약 870건으로 파악됐다.

 

개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개시 절차가 필요 없지만, 집단 분쟁조정은 절차 개시 공고가 필요하다.

 

아직 개시 공고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신청 서류의 미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보정 절차 등을 마치고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단 신청과 개인 신청은 접수 단계에서는 나뉘어 관리되지만, 사안이 동일한 만큼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차가 일시 정지돼 최종 배상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안의 경우에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SK텔레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피해에 대한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쿠팡은 분쟁조정과는 별도로,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규모의 보상을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은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 가능한 4종의 구매 이용권 형태로 제공된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자체 보상안을 마련한 것을 고려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조정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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