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은 지난 5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가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용 보장’ 담보에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펫보험 상품 가운데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9개월 간 타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기존 펫보험은 의료비 중심의 보장에 그쳤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의 신 담보는 사고 예방과 반려견의 행동교정까지 보장한다.
행동교정훈련은 국가인증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개물림사고에 따른 문제행동(공격성)을 교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한 훈련 비용을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훈련 유형에 제한 없이 1대1 수업, 그룹수업, 가정방문, 위탁교육 등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측은 그간 펫보험 시장은 주로 치료비 보장 중심으로 반려인의 다양한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단순한 의료비 보장 외에 반려견의 이상 행동 케어 및 반려인 보장까지 다양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