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교차로는 한국 운전자에게 익숙지 않은 구간이다. 유럽 도로의 경우 회전교차로가 많지만 한국 도로는 그간 회전교차로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
최근 2차로형 회전 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이 마련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5일 회전 교차로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 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을 뜻한다.
이번 기준은 최근 2차로형 회전 교차로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우선 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 주행한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 간 사고 시 1차로 진입한 차량 과실은 20으로, 2차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80으로 정해졌다. 노면표시 및 도로구조 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손해보험협회 측은 설명이다. 1차로 진입 차량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과실비율 20이 적용됐다.
회전교차로 12시 진출부 사고 시에는 기존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의 과실은 30이 된다. 2차로 진입 후 9시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량이 가해차량이지만 회전교차로의 특성을 감안, 과실비율을 30 대 70으로 정했다.
선진입 회전 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 시 선진입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20,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이다.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 간 사고 역시 과실비율은 20대 80이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비정형 기준을 통해 운전자의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