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법적분쟁 보험으로...DB손보,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MOU

 

DB손해보험이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개발을 위해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손을 잡았다.


DB손보는 최근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분양현장 신뢰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분양대행사협회는 공정한 분양절차 확립, 전문 인력 양성, 정책연구 및 제언 등을 통해 분양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공동 개발한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DB손보 측은 설명했다.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수행 중 의무위반(업무 중 발생한 태만, 부주의, 실수, 누락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이다. 그간 청약신청 자격 상담오류, 고지의무 위반 등 의무 위반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 및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손해배상으로 인한 법적 재정적 부담이 컸다.


DB손보 측은 건설사 및 시행사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분양대행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법적 및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DB손보 관계자는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함께 분양 현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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