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이른바 '그루밍')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청물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다. 시청죄 규정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그 이전의 시청 행위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특성상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은 일정한 용량 한도 내에서 단말기에 자동 저장돼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만일 단순 소지 및 시청에서 끝나지 않고 아청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영리적인 목적이 동반됐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엄벌에 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해 전달받기도 하는데, 이는 아청물제작 혐의로 인정되기도 한다.
또한 법원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교복을 입은 성인이 학생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해 성행위를 하는 내용 역시 아청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설령 아청법 소지죄로 운 좋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아동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돼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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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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