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성범죄 특례법 적용으로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라온신문 김진우 기자] 스마트폰을 비롯해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각종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촬죄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언론보도를 통해 카촬죄 관련 범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한 60대 의사가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탈의 장면 등을 촬영한 사실이 발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아이들이 찾는 소아과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이처럼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촬죄에 해당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 범죄로 여겨 같은 형량이 적용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석종욱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는 “최근 카촬죄와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종종 있으나, 이 또한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일반 형법이 아닌 특례법이 적용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촬죄에 대해 상습범죄가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다만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인 성범죄의 특성상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라며 “이러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함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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