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상업시설에 관한 분양은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아직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아파트나 주택 이외의 투자처를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분양사기에 휘말리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상가 분양에 대한 정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속여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사기는 본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거나 분양받은 후 다시 계약을 맺어 상가를 빌려주는 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해제까지 발생해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분양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가사기는 이미 진행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도 힘들어서 분양받은 뒤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위험성은 우리 주변에도 늘 도사리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상가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사전에 이를 분양하거나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계약과는 다르게 상가 건물이 지어지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공사 일정이 무기한으로 지연되거나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방안을 사건별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
허위나 과장광고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생계를 위해 상가를 분양받거나 새로운 투자를 위해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행사가 중간에 끼어 광고하는 경우라면 매물에 대한 장점만 늘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인지 등 다음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피해를 막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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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법률사무소 백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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