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관리자]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릴 때는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 마음이 달라졌거나 일방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등 이혼 사유가 다양한데, 합의나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된다.
이혼 소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유책배우자도 상황에 따라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이어갈 마음이 없거나,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 등이 이뤄진 경우, 시간이 지나 쌍방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책임이 상쇄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 할지라도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 지정이나 재산 분할 등에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양육권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 양육에 대한 의지, 양육 계획 외 자녀 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가정 방치 등의 유책 사유가 아니라면 상대와 동일하게 양육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가게 경제에 악영향을 준 유책 사유가 아니라면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기여도는 매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책정되므로 미리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
물론 유책 사유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배우자의 피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위자료는 가정 파탄에 끼친 영향과 배우자가 받은 피해 정도에 맞춰 책정되므로, 위자료 관련 사항도 변호사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사소송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진행되므로, 각자 다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물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양육권, 친권 등에 관한 사항도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한 뒤 대응하는 게 좋겠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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