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 칼럼] 몰카범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몰래카메라 촬영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가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쁜 성범죄로 다루어지며, 무거운 형사 처벌에 이르는 사례들이 많다.

 

불법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는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만한 영상이나 사진을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남길 경우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만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우선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혐의의 유무를 가리게 되는데 이때 분명하게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만, 무혐의라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몰카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수사 초기이다. 처음 사건을 인지했을 때부터 관련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 본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만일 위와 같은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 성폭력특례법상 해당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카메라 혹은 그 외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찍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한다.

 

나아가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이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해당 범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번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포돼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한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14세를 넘었다면 미성년자라 해도 성인과 동일하게 법정형을 부과한다.

 

또한 실제로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을 작동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입건 즉시 대구형사변호사를 통해 감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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