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이혼 전문 변호사와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해야

법알못 자문단

내 배우자가 불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고 상간 소송 또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혼하게 됐을 때 남겨질 아이들의 미래나 내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 경우, 그리고 아직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이후로 3년 동안, 그리고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법률상담을 진행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오래전부터 외도했고, 그 사실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 마지막 불륜 사실이 그 시점이 되므로 사실상 꽤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멸시효가 실제로 지났는지는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도 증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간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위자료 액수가 적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외도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면 나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을 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다운 일산법률사무소 윈 변호사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