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새로운 정관으로 새 출발…정회원 권리 강화·지방행정사회 체제 구축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4년 1월 22일자로 대한행정사회 정관 개정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대한행정사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개정 정관을 통해 정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 안정화된 조직 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역경 속에서도 회원들의 끊임없는 걱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모여 '오뚝이 정신'으로 이루어낸 이번 쾌거는 대한행정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회원들의 질타를 받고 혼란스러웠던 일들은 이제 개정된 정관을 바탕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회원의 권리 강화로 회원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매년 결산과 예산안을 회원총회에서 승인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정회원 20분의 1이상이 부의한 안건을 회원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해 정회원의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기존의 지부·지회 체제를 지방행정사회와 지회로 개편해 내실을 키우고, 정회원 직선으로 지방행정사회장을 선출하도록 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분권의 기초를 마련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새 정관에 따라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공석인 지방행정사회 회장과 지회장을 회원 직선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월 말 회원총회를 통해 지난해 결산과 함께 2024년의 사업 계획을 회원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주요 정관 개정 사항.
1. 정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명확화 
2. 가입비와 연회비 상한선을 정관에 명시 
3. 매년 결산과 예산안을 회원총회에서 승인
4. 지부를 지방행정사회로 명칭 변경
5. 지방행정사회에서 회원 직선으로 지방행정사회장과 대의원 선출
6. 정관변경은 회원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
7. 이사회·대의원총회·회원총회의 안건·일시·장소·재적구성원 및 회의 결과를 공개
8. 미래전략본부 신설
9. 임원중 감사 정수를 축소하고, 대의원총회 의결권 제한
10. 이사회 미참여 임원에 대한 해임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