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해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세 제도의 특성상 보증금의 액수는 매우 높은 편으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인이 평생 마련한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따라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개시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 임시 조치를 내려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에 소모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차인이 선뜻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서 필요한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나뉜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즉, 승소하기만 한다면 소송 비용을 모두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포함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완벽하게 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처음에 어느 정도의 소송 비용을 예상했다 하더라도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또한 소송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도중에 취하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초 예상과 소송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 송달로 처리하고 끝내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로 사안이 종결되거나 소송 도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소를 취하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이 경우, 원래 청구하려 했던 금액의 절반 선에서 보전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을 적절히 예상해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사전에 소송의 주요 쟁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입증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고 탄탄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지나친 비용 지출을 예방해 승소하고도 낭패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 소송 도중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 즉 건물이나 주택을 처분하거나 그 밖의 임대인의 재산을 은닉, 처분해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전 처분을 적절히 활용해야 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조윤경 법률사무소 화윤 대표변호사는 30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개별 사안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게다가 임차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여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므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비용에 대한 고민으로 지지부진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 손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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