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 안에 일부분 빚이 포함돼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상속의 절차가 바로 한정승인이다. 민법 제1028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이란 유산을 넘겨받는 이가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진행할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인의 명의로 된 채무를 떠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점이 바로 기간인데 해당 승계가 개시됐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을 마쳐야 한다. 보편적으로 내가 1순위 승계인이라면 사망과 동시에 해당 신청의 필요성을 알게 되지만, 만일 2순위 혹은 3순위라면 다를 수 있다. 방심했다가 기간 안에 신고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구상속변호사를 찾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다. 전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미라면, 후자는 처음부터 권리가 상실됨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승계된 부채의 양이 재산보다 많은지 혹은 적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선택하기 좋다는 것이다. 섣부르게 포기했다가 나중에 유산이 더 많았음이 확인된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후순위 승계자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 장점을 가진다. 전자를 선택하면 승계인 1명이 정해진 유산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후순위의 사람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장점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한정승인은 내가 우선 망인의 모든 자산을 승계함을 전제로 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승계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도 또는 경매에 넘기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만약 고인이 사망한 시점보다 낙찰된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해 보면 이 제도는 망인의 명의로 된 재산 내에서만 한정되게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만, 그에 준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경험이 많은 대구상속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인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목록과 채권목록이다. 재산목록의 경우 누락이 발생한다면, 법원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고인의 명의로 된 일체의 예금, 현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채권목록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부채의 규모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조회 및 재산조회 통합처리 등의 결과에 따라 모든 빚을 확인하여 세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간단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제도에 대해 숙지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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