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택배기사로 일하는 엄마를 돕던 중학생 아들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운전자는 과속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A씨는 강원 원주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B군은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학교가 재량 휴업에 들어가자 어머니의 택배 일을 돕겠다며 함께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엄마인 화물차 운전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먼저 신호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문제 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이때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으로 의율 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구하기 위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또는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다. 간혹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미숙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보험처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반적 사건이 아닌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중상해·사망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무혐의 내지 무죄 다툼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언받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다. 교통사고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합의 진행 등의 어려움이 크므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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