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해지와 해제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자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부동산 거래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무사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 매매를 진행했다가 매도인이나 매수인 일방이 부동산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나서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법적으로 상황에 대응해 나갈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감정적인 대응은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됐을 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바로 계약해지와 계약해제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의미는 비슷하지만, 상황을 바로 분석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둘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계약해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을 애초에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그런 행위 자체가 없던 것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는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야 부동산 문제에서 오는 분쟁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한 분쟁이나 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치르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액을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약금과 위약금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금 자체를 해약금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이 반환할 의무는 사라지게 되지만, 정확한 상황 판단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대표 김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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