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주로 SNS나 온라인 게임 중 댓글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대면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이 4년간 7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2022년 4분기)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성범죄는 4만 1700건 발생했다. 이 중 강제추행은 1만 5009건(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1만 680건(26%),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불법 촬영)이 7108건(17%), 강간이 6270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발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455건, 2020년 2071건, 2021년 5102건, 2022년 1만 680건으로 4년간 7배 이상 급증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체로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한 데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해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소위 '패드립, 성드립'이 넘쳐나고 거친 욕설과 성적 비하, 가족 비하 등이 주를 이룬다. 언뜻 또래 집단의 놀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위 대화들 모두가 성범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돼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일부러 게임을 지게 한 후 분쟁을 야기하거나 여성을 표현하는 아이디로 가입해 성적 발언을 유도하고, 감정 조절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교묘하게 욕설을 유발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받아 가는 ‘통매음 헌터’ 내지 ‘기획 고소’도 늘고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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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