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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 수준도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재는 일반 단속에만 적발돼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사고를 유발하거나 단속 거부, 뺑소니 등 엄중한 사안에 처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는 과거보다 단속 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된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으로 측정될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망에 이를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 관련 사건은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지는 한편,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0.2% 이상으로 측정되거나 음주 고를 유발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이 외에도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건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음주 사건에 연루된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면 죄질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을 일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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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