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도 대마초 배달…마약범죄 대책 시급해 [양제민 변호사 칼럼]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육군 부대에서 대마초를 밀반입한 병사들이 붙잡혔다. 육군은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대마초를 몰래 반입한 병사 A씨 등 6명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내에서 나눠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이미 전역한 한 명도 포함됐다.

 

군에 따르면 평소 병사들이 택배를 받기 전, 군은 택배 속에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한다.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단백질 보충제, 과자 등 식품류에 알갱이 형태로 섞여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범죄’는 크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와 투약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로 나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 각 범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제조·매매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투약·소지·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해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수출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소지·소유·재배·매매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집행유예를 기대해선 안 된다.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투약 횟수나 소지하고 있던 약물의 양, 종류, 투약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 혐의가 아니라 매매 등 유통의 정황이 의심된다면 동종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구속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때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마약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사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후 검거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제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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