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구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산시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 직원 B씨(23)의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중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 1264).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가벼운 경범죄로 다뤄지기 일쑤였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애써 범인을 붙잡아도 훈방 조치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매우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CCTV 등이 발달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도 범인을 붙잡아 혐의를 밝혀내기가 더욱 용이해졌으며 정식 기소를 통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범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만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특정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공연음란죄 외에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성립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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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