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자수하더라도 전문 변호인 조력 필수 [양제민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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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속여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40대 여성을 체포한 데 이어 수사망이 좁혀오자 40대 남성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각각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역과 대치동 대치역 인근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가 개발됐다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신고 6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마약류 취급은 매우 무거운 범죄로 구분된다. 투약자보다 판매책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으나 △범죄 가담 정도 △경중 △투약 횟수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투약의 경우 단 한 번 투약했더라도 엄하게 처벌되며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투약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범죄가 적발된 경우 투약, 소지, 매매 등 여러 범죄 혐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마약사범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돼 중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마약범죄는 제조, 판매 등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특징 때문에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및 모발 △소변 △혈액 등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마약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문제 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수를 고려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마약범죄 자수는 전화, 서면을 이용하거나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해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자수할 수 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한 후 향후 처분 과정에서 참작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자수자 본인이나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이뤄진다. 무엇보다 마약범죄 자수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관련자가 소속된 학교 교사의 신고로도 자수에 준한 참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수한다고 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약의 종류, 투약 횟수 등 형량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자수 시에도 마약 사건 노하우를 보유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제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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