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만 했는데도 처벌될까? 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양제민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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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마약을 운반해 유통한 18명 중 11명을 구속했다. 청년들이 이런 범죄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 돈 때문이다. 경남경찰청이 구속한 20대 마약 운반책은 피의자 조사에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자리 구하듯 스스로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은 운반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82명도 검거했다. 이 중 9명은 구속했다. 구매자 대부분은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펜션, 파티룸에서 유흥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구매자 82명 중 67명(87.4%)이 20~30대였다. 10대도 4명(5%)이 포함됐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청소년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주의국’이 돼 버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히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일명 ‘밀수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 밀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92명인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72.5%나 증가한 수준이다.

 

범죄에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마나 필로폰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펜타닐이나 프로포폴처럼 의료용으로 사용되며 중독성도 매우 높은 약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 거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클럽 등 특정 장소에서 알음알음 마약류의 거래가 이뤄졌다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어 단순한 호기심이 마약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더욱 커졌다.

 

마약범죄는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투약, 소지, 소유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모두 속한다. 또한 범죄의 유형이나 중함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에 속하며 단순 마약 운반책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마약 관련 사기를 당했다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 운반의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될 위기에 놓인다. 그 때문에 마약 운반책으로 사건에 연루됐다면 그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

 

양제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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