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영상 유포 협박…현직 검사도 1억5천만원 뜯겼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몸캠피싱범이 단순한 방법으로 현직 검사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졌다. 몸캠피싱이란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죄다. 이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의 유출 사진을 온라인에서 삭제해 주는 '몸캠피싱 구제 업체'가 성행하기도 했다. 지난 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 범죄 건수가 총 4313건으로, 2018년(1406건)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12만 명을 둔 '몸캠피싱피해자모임(몸피모)' 카페 운영자 A씨는 “매일 약 10건의 피해 사례를 상담한다”며 “범죄자들은 전화번호부를 해킹하면서 저장된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유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담했던 분 중 40대 검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재정적 여유도 있었지만, 사회적 명예가 중요했던 분이라 1억5000만 원까지 뜯겼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몸캠피싱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 보이스피싱과 달리 미디어가 주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