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몸캠피싱, 공갈 협박에 굴복하면 안돼"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 기고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몸캠피싱(몸캠피씽)은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영상을 확보해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악성코드를 설치해 피해자의 주소록을 탈취했다면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제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만들면 범행은 성공하게 된다. 협박의 첫 번째 단계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언제든지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준비된 영상과 피해자의 주소록을 촬영한 이미지 등을 전송해 이를 빌미로 협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