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황혼이혼, 전문변호사와 상황에 맞는 대응해야 [유웅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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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줄면서 25년 만에 10만 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이혼한 부부 6쌍 중 1쌍은 30년을 함께 살다가 갈라선 황혼이혼으로, 이 같은 '황혼이혼'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 가치관과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는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참고 살았던 반면 현대에는 개개인 생활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이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거친 부부의 이혼이나 50대나 60대에 이혼을 말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긴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까지 다 장성한 후에 이혼하다 보니 위자료나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은퇴를 앞두고 노후에 이혼하는 만큼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축적해 온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재산분할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기간 동공으로 형성, 유지해온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며,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대체로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절반 수준의 비율을 부여한다.

 

분할 대상에는 예적금,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이고 퇴직금, 연금, 채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자산 항목이 포함된다. 단, 채무는 공동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외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이 책임을 지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기여도 계산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지라도 육아, 가정 살림, 내조 등을 통해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몫을 확보하려면 재산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된다. 특히 황혼 이혼 시 재산분할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주장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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