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영상 유포 협박' 몸캠피싱 합의금 보내면 어떻게 될까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 기고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채팅앱을 통해 10~30대 남성 100여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사진을 빌미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몸캠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공갈 등 혐의로 몸캠피싱 조직 총책 A(20대)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B(2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채팅앱을 통해 접근한 남성 피해자 142명를 협박해 32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원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소록 해킹과 영상통화 녹화로 인한 몸캠피싱 협박 상황에 매우 당혹스럽고 무서워 이성적인 침착한 판단이 안 된다. 

 

하지만 그게 이 몸캠피싱 조직이 바라는 것이며 피해자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긴박한 상황을 연출해야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돈을 보내오기 때문에 집요한 몸캠피싱 협박과 유포상황이 발생한다.

 

몸캠피싱 조직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절대 합의금이 아니다.

 

100만원을 요구해 송금할 경우 즉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또 200만원을 보내면 즉시 4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돈을 보낼 때마다 영상을 지워주는 것을 직접 보여주지만 '복사본'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피해자를 계속해서 농락하며 원본 영상은 끝까지 삭제해주지 않는 조직이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끝도 없이 수천만원 수억원 단위까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만약 몸캠피싱에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해 즉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1명
100%

총 1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