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서울 사대문 안 운행 제한 실시

 

[라온신문 박은아 기자] 서울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 제한 대상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즉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이 제한되며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 범위를 늘려 좀 더 노후 경유차 운행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4등급으로 분류되는 노후경유차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 합이 0.463g/km 이하, 입자상 물질 0.025~0.060g/km이 배출되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종이다. 현재 서울시 내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는 현재 8만1139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같은 4등급 노후경유차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매년 1만대를 대상으로 대당 400만원씩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2030년까지 초 미세먼지 주요 배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2050년에는 서울시 내의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서비스 메뉴 – 등급 조회 –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대행 지정 사업자로 의뢰하면 전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원스톱으로 지원금 청구까지 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조기폐차 대행 관허 폐차장 막차폐차(관허2003-1) 이동원 팀장은 “2023년 조기폐차 대상에 4등급 노후경유차가 포함되면서 평년보다 예산이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폐차 신청을 비대면으로 폐차장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졌지만, 의외로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인지 확인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불법 대행업체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대행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정된 폐차장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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