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온신문 김정민 기자] 치아는 영구치라서 한번 탈락하면 재생이 불가능한데,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상실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치아 소실 시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해 치아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 상실 시 받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잇몸뼈에 인공치근을 식립하고 지대주와 크라운을 연결해 치아를 대체한다. 자연치 수준의 저작력 회복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다.
임플란트의 대중화에 따라 이제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찾게 됐다.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확대 지원은 치아 대체 비용을 낮추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범위를 넓혀준다. 이로써 임플란트가 필요한 많은 환자가 비용 부담을 덜고 치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1인당 2개까지 적용된다. 1개 이상의 치아가 있는 부분 무치악자가 대상이며, 완전 무치악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기부담금이 30%이며, 분리형 재료, 상부 보철물은 PFM크라운을 이용해야 한다. 앞니나 어금니 등 식립 부위 상관없이 적용되며, 뼈이식과 같은 추가적인 시술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치아가 탈락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치조골이 흡수되고, 치열은 무너지게 된다. 방치할수록 추후 임플란트 시술에 드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뼈이식이 필요하면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다수의 치아 탈락은 저작력 저하로 인한 소화장애, 건강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치료를 통해 기능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윤준상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 원장은 7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는 많은 이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임플란트 수복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시술 전 보험 적용 요건을 살펴보고,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관련 기관이나 치과에서 직접 상담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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