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 칼럼]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위기라면

법알못 자문단

우리가 보통 차를 몰다 보면 우연치 않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한다. 옆 차선에서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치거나, 잠시 방심을 한 사이에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들이 일어나는 일이 흔하다.

 

이럴 때 대부분은 곧바로 상대 차량과 함께 보험사를 불러 각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합의하에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민사상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되지 않는 사안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절대 형사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 과실을 저질렀다면,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했다면 무거운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사건 발생 즉시 대구형사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절대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는 사고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원동기장치를 포함한 일체의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혹은 물건의 손괴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과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때 업무상의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 건조물 혹은 재물손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교통법규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조항들이 존재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책임을 묻는 요인들은 크게 12가지이다.

 

먼저 신호나 지시, 혹은 앞지르기나 끼어들기의 방법,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했다면 피해자가 아무리 선처를 하더라도 검사가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2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혹은 철길건널목의 통과방법을 위반했는데 사고가 일어났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무면허 및 음주운전 역시 여기에 해당 되는데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매우 무거운 실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감형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횡단보도를 비롯해 보도 침범 혹은 보도의 횡단방법을 위반했거나, 승객 추락의 방지 의무를 어겼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를 어겨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발생했다면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에서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를 어겼는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상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므로 대처 방안의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