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변호사 칼럼] 성범죄 합의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알못 자문단

강간 등 성범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나 위로금 명목으로 금전 등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다.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간 등의 성범죄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성격이 변경된 현재에도 여전히 피고인 측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호 수단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 피해는 그 어떠한 금전적 대가로도 보상받을 수 없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차원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고 가해자의 경우 최소한 법정 구속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합의금이라도 지급하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 지급되는 합의금에 비해 너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통상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과소한 합의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판결에 고려되는 요소가 된다.

 

다만 요즘 성범죄 합의금을 노리고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나간다. 녹취 등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며 형을 구형하는데, 이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성범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 해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성범죄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무혐의와 무고를 주장하기로 했다면 이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어설프게 합의를 보는 것은 오히려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무고죄 고소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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