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민 변호사 칼럼] 무면허 음주운전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법알못 자문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진 상태다. 경찰은 A(21) 상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상병은 청주의 한 사거리 부근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인 A상병은 휴가를 나와 어머니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몰고 다녔으며, 이날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 모두에게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음주운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위험성과 법적인 처벌이 한층 더 심각해진다. 무면허 음주 운전은 한 번 시도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으며, 법적 처벌 또한 엄격하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혐의가 교통사고와 연관돼 발생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더욱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처벌이 가중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인정되면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엇보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무면허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면 제일 먼저 사죄와 반성이 이뤄져야 하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해 범죄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찬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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