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합법적 증거 수집 필요"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검찰은 최근 오랜 기간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유지해온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위 사례는 배우자의 외도로 비롯된 극단적 사건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약 9만3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이혼 사유 중 1위는 성격 차이로,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다. 이러면 이혼과는 별개로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지만,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상간자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

 

실제 간통죄와 무관하게 부정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 상간 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2015.5.29.선고 2013므2441, 1992.11.10.선고 92므68, 1988.5.24.선고 88므7)도 있다. 단, 상간자위자료 소송 청구권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쉬우나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송의 특성상 당사자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부족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간통죄 폐지 이후로 정신적 외도 역시 외도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메신저 내역 및 녹취록, 차량 블랙박스, 숙박시설 카드 내역서 등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흥신소를 이용한다거나 배우자의 휴대폰 등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 등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시에는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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