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대폭 강화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기준과 취소되는 기준이 강화됐으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됐다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자에 대한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는데 피해자가 존재하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가해자인 경우 2년 이상의 실형을 원칙으로 구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재판부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거운 벌금이나 실형까지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방법을 알아내고 이를 주장해 효과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은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특히,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음주 수치가 높고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 사고 이후 도주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피해자가 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빠른 합의를 할 수 있고 합리적인 보상액을 계획할 수 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양형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양형이 어려운 사건도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경 창원법무법인 더도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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