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간 협의이혼이다. 해당 절차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 없고,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불필요한 시간이나 감정 소모 역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진행 절차에서 있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오롯이 당사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혼 시에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와 상관없이 부부 누구든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맞벌이하게 된다면 재산의 기여도는 통상 5:5로 보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각자의 소득 및 부부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해 판결한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이 가능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 있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만일 서로의 재산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문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및 연금, 채무까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며 퇴직금과 연금의 경우는 이미 수령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직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부부 공동의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이나 특유재산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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