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해결점을 찾자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모두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권리가 있다는 점은 명확함에도 제대로 동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특히나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장및 구제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료 시점이 다가왔을 때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만일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잇따른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인 깡통전세의 문제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도록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부동산 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청구나 전세금소송(전세금 반환금소송)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데 집주인이 잠수를 탄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로펌이나 법무법인에서 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돼야 하는 것이 먼저 갖춰져야 할 조건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주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이 진행돼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해지 통고를 명확하게 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전문가와 점검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미혜 강남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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