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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천시 상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28시간 만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10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에 저촉되는 범죄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만약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됐다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당하게 된다. 또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진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과 사고 전후의 경위를 철저하게 분석해 사고 발생 직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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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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